'자회사 지분보유 불충족'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24억원

  • 송고 2017.09.07 12:18
  • 수정 2017.09.07 12:1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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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 위반행위 제재

6개월 이후에도 의무 보유 지분 충족 못할시 檢고발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바이오기업 셀트리온홀딩스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 기준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해 왔지만 셀트리온의 해외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지분율이 19.91%로 떨어졌다.

셀트리온홀딩스는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6년 4월에도 셀트리온의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주식 보유 비율은 지난 8월 31일 기준 19.76%로 여전히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자금 여력이 없어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자회사 셀트리온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의무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다.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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