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덴도르프, 삼진조선 취소선박 재발주

  • 송고 2017.09.10 00:01
  • 수정 2017.09.09 00:3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 url
    복사

중국 법정관리로 2012년 발주 벌크선 4척 계약해지

건조 중단됐던 2척 계약 재개…2019년 초 인도예정

올덴도르프(Oldendorff)의 3만8330DWT급 일반화물선 ‘아이베 올덴도르프(EIBE Oldendorff)’호 전경.ⓒ올덴도르프

올덴도르프(Oldendorff)의 3만8330DWT급 일반화물선 ‘아이베 올덴도르프(EIBE Oldendorff)’호 전경.ⓒ올덴도르프

독일 선사인 올덴도르프(Oldendorff)가 중국 삼진조선에 취소했던 벌크선을 다시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스플래시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올덴도르프는 최근 삼진조선과 3만6000DWT급 벌크선 2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이뤄졌으며 이들 선박은 오는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1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삼진조선은 이번 계약 체결로 5년 전 계약취소로 건조가 중단된 선박들에 대한 건조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올덴도르프는 지난 2012년 6월 삼진조선에 3만6000DWT급 벌크선 4척을 발주했으나 이후 삼진조선이 경영위기에 빠지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발주한 선박들에 대한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해지와 함께 올덴도르프는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에 의거해 선박 발주 시 지급한 선수금을 돌려받았지만 삼진조선은 약 50%의 공정이 진행된 선박블록에 대한 건조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중정관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삼진조선은 지난해 상하이 저우지그룹(Zhouji Group)에 인수되며 선박건조를 재개했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공정이 중단됐던 선박 블록들은 잘 보존된 상태로 작업 재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덴도르프 측은 재계약과 함께 이들 선박이 4~5년의 용선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약상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산둥 웨이하이시에 위치한 삼진조선은 한국 기업이 설립한 조선소로 1990년대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블록 공급업체로 사업을 시작했다.

핸디사이즈 벌크선 및 중소형 석유제품선, 자동차운반선 등을 건조해온 삼진조선은 2013년 초 정광석 사장(현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대표)이 취임하며 재도약에 나섰으나 자금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