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잠실5단지 50층 발표후 매물이 없어요"

  • 송고 2017.09.12 13:43
  • 수정 2017.09.12 15:23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 url
    복사

50층 재건축 통과로 몇 일새 수천만원↑

부활 앞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감…"거래는 잠잠"

잠실주공 5단지ⓒEBN

잠실주공 5단지ⓒEBN

"잠실주공 5단지 50층 재건축이 사실상 통과되면서 현재 기대감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일부 면적은 8.2부동산대책 전 가격으로 회복중이에요. 4~5일 만에 수천만원이 오른 거죠."

서울 잠실주공 5단지가 최근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월 첫 심의 보류 판정 이후 7개월 만에 50층 재건축안을 사실상 통과했기 때문이다.

잠실 5단지는 지난 6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수권소위원회로 이관됐다. 통상 수권소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계위가 지적한 국제현상공모와 공공기여시설, 단지 내부 교통처리계획 등만 보완하면 본회의에 재상정할 필요가 없어서다.

5단지는 최고 15층, 30개동, 3930가구에서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6401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 한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에 아파트 3개 동과 오피스 1개 동 등 4개 동이 50층으로 지어진다.

12일 기자가 찾은 잠실 5단지는 50층 재건축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모습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50층 재건축이 통과됐다"며 "한동안 재건축 심의 보류로 분위기가 침체됐지만 현재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50층 재건축 통과 소식에 매물을 내놓은 매도자들이 다시 거둬들이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지난주 5단지는 2000만~3000만원 가량 올랐다.

잠실동 C부동산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진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라며 "시세도 8.2대책 이전으로 회복세를 보이자 매수자들이 매매 결정을 앞두고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전용 112㎡ 일부 층수 같은 경우 15억5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온 게 있지만, 평균 15억7000만~16억원 선에 시세를 형성 중"이라며 "8.2대책 후 14억 중반에 거래된 경우와 비교하면 1억원 가량 회복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잠실 5단지의 매매가는 112㎡가 평균 14억~14억9000만원으로 총 9건이 팔렸다. 이달 들어서는 현재 15억원(13층)에 1건이 기록됐다. E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대비 매매가가 다시 오르자 주인들이 원래 내놨던 호가에서 다시 수정된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5단지는 50층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 호가가 오르고 있지만 거래가 늘지 않고 있다. 내년 부활을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데다 정부 규제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J부동산 관계자는 "50층 재건축이 통과돼 기대감으로 호가가 수천만원 올랐지만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으로 확실한 매수세가 안 붙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시세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즉시 조합권 지휘 양도가 금지된 상태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경우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연내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에 제출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아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8·2대책 때 초과이익환수제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못 박은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1인당 평균이익 1억1000만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세대당 2000만원은 기본이고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 유예가 시작돼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끝나 사업 이익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면 토지등소유자의 수익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분담금의 규모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예상된다. 분양가가 높은 재건축 단지일수록 커지는 구조다.

김은진 부동산114 연구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 만큼 분담금 규모는 커지게 되는데,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된 강남권 일대 등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수천만에서 수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