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3~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송고 2017.09.12 13:39
  • 수정 2017.09.12 13:4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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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평소처럼 통행권 발권 또는 하이패스 이용"

추석 전날인 10월 3일부터 3일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연합뉴스

추석 전날인 10월 3일부터 3일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추석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석 전날인 10월 3일부터 3일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운전자는 이 기간 동안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 기간은 추석 전날인 3일 0시부터 추석 다음날인 5일 24시까지 총 3일간이며 이 기간동안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럴 경우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반 운전자(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는 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이는 충돌사고 방지, 면제여부 확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 정산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 운전자도 평소대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본행사(내년 2월 9~25일)와 패럴림픽(3월 9~18일)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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