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징역 1년 선고

  • 송고 2017.09.13 10:52
  • 수정 2017.09.13 10:5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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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 금융감독원에 특혜 채용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최흥식 원장이 취임하자 전날 다른 부원장·임원진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김 부원장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이 구속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 임씨는 임모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며 임 전 의원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62)과 행정고시 25회 동기 사이다. 이 같은 배경 탓에 최 전 금감원장도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처음 불거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이어 금감원은 같은 해 12월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책임을 떠안고 퇴직했다. 별개 사안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106명은 올해 1월 최 전 금감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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