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골탈태' 한다…조사부서 5~7급 취업제한 적용 검토

  • 송고 2017.09.13 12:01
  • 수정 2017.09.13 12:0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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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제고 방안 마련..대대적 혁신으로 경쟁당국 위상 재정립

14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의견 수렴 통해 최종안 확정 방침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닌 공정위 조사부서 5∼7급 직원에 대해서도 재취업 심사를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공정위의 조사권이 권력에 의해 악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와 합의 과정 속기록을 공개하는 안도 검토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과거 공정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존 의사 결정을 뒤집고 처분 주식 수를 자의적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최근 미스터피자의 가맹 '갑질'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수년 전 제기된 집단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사 계획 정보를 사전에 조사를 받는 기업에 흘리고 직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신동권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신뢰제고 TF를 구성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와 조직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됐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과거에 비공개 됐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과 합의 과정의 구체적 기록을 기업 비밀이나 위원명 등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고인이 사건 진행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해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사건의 현장조사일, 조사착수 보고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제공하는 안도 논의한다.

심사관 전결로 처리된 무혐의, 경고 등에 대해서도 신고인에게 판단 근거, 처분 사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하는 내용도 신뢰제고 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사전 참관 신청을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된다.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때부터 공정위 직원이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들을 만나야 할 경우 사전이나 사후에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중징계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보장된 절차 이외에 심의 예정 사건에 대해 관계자가 위원과 심판관리관 등 심결보좌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도 논의된다.

조사권한이 있는 부서를 지정해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 260여명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으로 적용하는 안도 검토한다.

다만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조사권한이 없는 비사건부서 직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 정보가 피조사인이나 로펌에 유출되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면직 등 무관용 중징계하고 정보를 받은 로펌 등의 공정위 출입도 제한하는 안도 검토된다.

한편 공정위는 14일 국회에서 이번에 마련한 신뢰제고 방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등이 참석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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