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피해 속출…표준약관 제정 추진

  • 송고 2017.09.13 14:43
  • 수정 2017.09.13 14:43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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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본인계좌 입금, 대출금리 허위 안내시 대출 취소 가능

앞으로 중고차 대출시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에는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부담해야할 비용과 수수료를 약관에 규정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려다가 돈을 떼이거나 '약탈'에 가까운 계약을 맺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데 따른 금융감독원의 대안이다.

중고차 매매·대출 시장은 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다. 중고차 단지에서 영업하는 각 매매상사는 소속 딜러들이 소비자를 상대한다. 딜러는 중고차 매물을 소개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를 캐피탈사의 제휴점과 연결해준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 씨는 탑차를 사면서 한 중고차 딜러를 통해 캐피탈사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딜러가 대출금을 들고 잠적했다. B 씨는 제휴점 직원이 캐피탈사의 대출금을 가로챘다. 캐피탈사는 관행적으로 대출금을 제휴점이나 딜러 계좌로 입금한다.

중고차 매매 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딜러가 훔친 사례도 신고됐다. 이 딜러는 훔친 인감증명서로 인감도장을 만들어 2600만 원의 대출 계약을 맺었다. 찻값은 450만 원에 불과했다.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4220만 원에 계약한 경우도 있었다. 캐피탈사에서 3220만 원을 더 대출하려고 딜러와 제휴점 직원이 짠 것이다.

딜러가 소개한 캐피탈사 직원은 11.0%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 실제 대출금리는 19.9%에 달했다.

제휴점 직원이 '설정대행 수수료'를 요구했지만, 캐피탈사에 알아보니 그런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처럼 혼탁한 중고차 대출 시장의 영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출금은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게 원칙으로 명시된다. 부득이하게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입금할 경우 중고차 인수를 확인하고 이뤄져야 한다.

대출신청서는 자필 서명이 원칙이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중요서류는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캐피탈사가 직접 받아야 한다. 명의도용 등에 따른 책임은 캐피탈사가 진다.

캐피탈사는 제휴점 직원의 이름, 연락처, 제휴점명 등을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과잉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는 중고차 가격(화물차 영업 프리미엄 포함)에 등록비와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으로 규정된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제휴점이 허위로 안내한 경우 10영업일 안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서류와 표준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적용된다. 이륜차와 건설기계 등은 이 약관을 준용해 캐피탈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한다.

금감원은 제휴점을 통해 계약이 맺어지는 자동차 할부금융도 중고차 대출처럼 약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표준약관은 올해 4분기 중 만들어져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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