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항소심서 이상득 전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 송고 2017.09.13 18:21
  • 수정 2017.09.13 18:2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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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의원 직무를 돈으로 매도"…정준양 전 회장엔 징역 2년

항소심 선고 공판 11월 25일 열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EBN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EBN

검찰이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게 한 건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꿔 매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이 대가로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가 이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앞서 1심은 자회사 협력업체 지분을 넘겨준 부분에 대해 "제삼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도 무죄를 받았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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