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 '진통'…의료계, 행정소송 제기 등 강력반발

  • 송고 2017.09.14 11:32
  • 수정 2017.09.14 11:36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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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존대로 산정기준 시행…한방진료비 급증 방치할 수 없어"

의협, 국토부 장관 상대로 행정해석 무효 확인 소 제기 등 반발심화

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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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알림을 통해 지난 11일부터 공표된 가운데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

보험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의료계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국토부가 난감한 상황이다.

14일 보험업계 및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국토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동일상병 내에서도 진료비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 1조3000억원중 한방진료비는 3459억원으로 전년대비 30.7%나 늘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 발생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이용이 크게 늘었다. 2011년 11만명에서 지난해 54만5000명으로 4배가량 늘어난 데다 양방과 한방의료기관의 이중진료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당국과 유관기관에 요청해온 결과 국토부에서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을 규정, 현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의료계에서 이번 수가신설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등 의료단체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규정한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에서도 행위정의가 불분명해 보험급여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보건의료 주무부서가 아닌 국토부에서 자의적으로 치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시로 정해야 할 진료수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정해 시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이번 알림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한방물리요법 항목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행위인데 이를 한방물리요법으로 보면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수가를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산정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로 국토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모양새다.

국토부는 일단 기존 방침대로 산정기준 알림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치솟는 한방진료비 급증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이같은 산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이 기준이 마련된 취지에 의료계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의료계의 행정 무효 소송에 대한 대응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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