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탄소·합금강관 반덤핑 예비판정

  • 송고 2017.09.14 14:43
  • 수정 2017.09.14 14:4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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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에 잠정관세율 최고 107.2% 부과 결정

최종판정은 12월 5일...보호무역 강화에 적극 대응 필요

캐나다 정부가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덤핑 혐의를 인정했다.

캐나다 국경 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지난 6일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4.7~107.2%의 잠정관세율 적용키로 하는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8일 캐나다 대표 철강업체 중 하나인 에브라즈(EVRAZ) 등 자국업체가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6년 한국산 제품이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s)보다 저렴하게 수입됐다고 강조하며, 한국산 제품에 58.2%의 덤핑마진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달 8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캐나다 국경 관리청은자국 철강업체의 제소를 접수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 6월 8일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제소업체는 지난 3년간(2014~2016년) 대캐나다 한국산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점, 해당 업체의 매출 및 생산량이 하락한 점, 한국 수출업체들이 원가를 크게 인하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캐나다 조사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한 일부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반덤핑 관세율(4.7~6.5%)이 적용되지만,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제소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58.2%의 덤핑마진을 주장했으나,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정보 제출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일부 한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07.2%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했다.

이번 예비판정 대상품목은 석유 및 가스 배관용 파이프로 주로 중력 배수시설, 가스 배관,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된다.

올해 1~7월 기준, 탄소·합금강관 수입액은 2016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1억8158만 달러 기록했다. 탄소·합금강관 수입액은 지난 3년간(2014~2016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캐나다 내 인프라 사업 확충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회복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대캐나다 탄소·합금강관 1위 수출국으로 캐나다 전체 수입액의 27%를 차지한 4884만 달러 기록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고 351.4%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액은 2016년 동기 대비 7.7% 하락한 2293만 달러로 향후에도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멕시코, 필리핀 등의 수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5719만 달러로 2015년 대비 242.8% 급증했는데, 이는 캐나다 업체가 한국 제품을 제소한 주된 근거가 됐다. 한국산 제품은 지난 6일부터 일시적으로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이번 반덤핑 판정으로 지난 2015년까지 1위 수출국이었던 중국에 이미 최고 351.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주요 경쟁국인 미국·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7년 9월 기준 총 10건의 대한 수입규제 중 9건은 철강 및 금속 제품으로, 캐나다의 철강산업 보호무역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종판정에서 무혐의 결과를 도출해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다소 낮게 적용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은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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