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마 위 셧다운제…"청소년 보호" vs "자율성 침해" 팽팽

  • 송고 2017.09.14 15:35
  • 수정 2017.09.14 16:32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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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유지 놓고 찬반양론 '팽팽'

학계·학부모·게임업계·시민단체 참여...다양한 입장 경청·논의

시행 6년을 맞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놓고 여전히 학계, 학부모, 게임업계, 시민단체의 찬반양론이 치열하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과 청소년의 권리 및 문화콘텐츠 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제윤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정책 토론회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이번 정책토론회는 게임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문화콘텐츠 이용의 자율성 등과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진단하면서 제도 유지가 계속해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에는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나서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는 "게임은 두뇌 활동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셧다운제는 사회 공익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성장 및 바람직한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숙제지만 그 원인이 게임 그 자체에 있어 과도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동연 교수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게임셧다운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정부의 게임 규제정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머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게임규제 정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대표적인 게임 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게임셧다운제는 선택적이든, 강제적이든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학부모, 게임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셧다운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토론자는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강삼석 마상소프트 대표, 강지명 한국NVC센터 박사가 참여하고 좌장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교수가 맡았다.

이현숙 대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유익한 게임을 즐길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국가와 사회는 유해 매체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셧다운제는 아동의 성장권, 발달권, 수면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강삼석 대표는 게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이고 생활이라며 실효성 없는 게임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자립심과 올바른 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디지털화를 위해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학습과 설득, 타협을 통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명 박사는 청소년 보호법상 규정돼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동해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제도의 목적 및 현실적 제도 운용상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의적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통합해 규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충실하게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제도의 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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