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옥죄기'…셀트리온 뺏긴 코스닥지수 방어할까

  • 송고 2017.09.22 11:11
  • 수정 2017.09.22 16:5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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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문턱 대폭 낮춰…코스닥 공매도 까다로워져

악용 세력 막을 수 있지만 가격 발견 기능 등 순기능 제한은 '우려'

한국거래소가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EBN

한국거래소가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EBN

셀트리온을 뺏기게 된 코스닥 시장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로 지수를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스닥 종목은 코스피에 비해 과열종목 지정이 더욱 확대돼 공매도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에는 지수를 견인할만한 이렇다 할 대장주가 부재하다. 이번 제도 강화가 그동안 공매도 악용에 더욱 취약했던 코스닥 종목들을 어느정도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가 공매도의 순기능인 가격 발견 기능 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제시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주식을 빌려서 투자하는 공매도를 악용해 시세 조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지만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코스닥과 코넥스의 경우 ▲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된다.

코스닥 시장에 한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에는 주가하락률 5% 이상, 당일 거래 중 공매도 비중이 코스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다소 느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후 코스닥은 7종목 안팎만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코스닥 종목의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급증해 숏커버링 등 공매도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숏커버링은 빌려서 공매도했던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개선안을 바탕으로 연 초부터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코스피는 46회, 코스닥은 243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스닥은 거의 매일 공매도 과열종목이 지정된다는 의미로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공매도는 상당히 껄끄러워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공시제 강화가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만 고려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시가총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가의 반감만을 고려해 코스닥 기업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차등적용됐다"며 "이 경우 코스닥 기업에 대한 실제 공매도 거래 유인이 원천봉쇄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지도 단언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제약이 커진만큼 숏커버링으로 인한 매수세로 몇몇 종목들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공매도의 순기능인 가격 발견 기능 등이 약해진다는 점에서는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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