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N페이'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 송고 2017.09.26 08:08
  • 수정 2017.09.26 09:0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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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에 자시 서비스인 N페이만 표시…경쟁사 차별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연대 산하기관인 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네이버가 네이버쇼핑에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N pay)만 표시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페이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한 뒤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경쟁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네이버페이는 가입자 2400만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네이버가 쇼핑 결제수단으로 N페이를 먼저 노출하고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판매 기업 목록에서 N페이 결제가 가능한 기업에만 별도로 'N페이' 표시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는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 회사나 신용카드사 등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네이버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외에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른 결제 방법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사를 배제·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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