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제출 불이행시 형벌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 송고 2017.09.26 11:28
  • 수정 2017.09.26 11:2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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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9일 시행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공정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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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다음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공정위가 요구한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는다.

종전에는 자료제출(보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의 1일 평균매출액 규모별로 정해진 부과율를 적용해 산정된다.

1일 평균매출액은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부과율은 1일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시 1000분의 2(1일 평균매출액×2/1000), 15억 초과 30억원 이하 시 1500분의 2(300만원+15억원 초과분×2/1500), 30억원 초과시 2000분의 2(500만원+30억원 초과분×2/2000) 등으로 구분된다.

가령 1일 평균매출액 35억원의 기업이 자료제출 명령 이행 종료 후 다음날 자료를 제출할 경우 550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이 부과된다.

이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에 형벌까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의 자료 미제출 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현행 일방(존속) 2000억원, 타방(소멸)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업결합 당사회사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결합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해당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회사 임직원 등이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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