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코리아, 공정위 '공임인상 담합 교사' 반발 법적 대응

  • 송고 2017.09.26 14:24
  • 수정 2017.09.26 14:26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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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 벤츠 딜러사 담합 조장 교사 총 17억8800만원 과징금

벤츠코리아, "공임 인상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 교사한 사실없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6일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 방침을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벤츠 승용차 수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벤츠 딜러사와 담합을 하도록 조장한 벤츠코리아를 적발하고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적발된 벤츠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으로 이들은 지난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논의는 자동차 및 부품 수입사인 벤츠코리아가 부추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상위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벤츠코리아는 "벤츠 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로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벤츠코리아의 설명이다.

또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한다"며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음에 따라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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