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집중 조사

  • 송고 2017.09.26 16:12
  • 수정 2017.09.26 16:55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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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금감원 등과 부동산거래조사팀 구성

미성년·다주택자·거래빈번자 등 집중 조사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내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29곳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과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까지 구성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허위 신고와 편법 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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