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강남 재건축 '정조준'

  • 송고 2017.09.27 14:47
  • 수정 2017.09.27 16:42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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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재건축 탈세 혐의자 302명 세무조사 착수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 조사

강남의 재건축 단지 전경 ⓒEBN

강남의 재건축 단지 전경 ⓒEBN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남 재건축 단지 등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서울 잠실과 송파 등지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등 30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고한 소득은 적은 데 아파트 3채를 32억원에 사들인 성형외과 의사와 돈벌이가 없는데도 15억원에 이르는 잠실주공 아파트를 매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70대 주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또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4년간 강남에 주택 3채를 36억원에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은 8.2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세무 조사에 들어간 286명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58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용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변칙 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와 8.2대책 후에도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 중이다.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를 포착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아 자금 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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