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무시'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 송고 2017.09.28 12:58
  • 수정 2017.09.28 12:5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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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 조항변경..약관법 위반"

에온 헤시온 대표도 검찰 고발..외국회사로는 처음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을 무시한 글로벌 숙박 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와 그 회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약관법을 위반한 에이비앤비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작년 11월 15일 공정위로부터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엄격환불조항)'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총 숙박대금의 6~12%인 서비스 수수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서비스 수수료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해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첫 번째 불공정약관조항인 엄격환불조항을 숙소제공자(호스트)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 소비자(한국 게스트)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환불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게스트는 에어비앤비의 조항 변경에 따라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 취소 시 100% 환불,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도 50% 환불이 가능한데 이를 호스트의 결정에 맡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행위는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에 여전히 저촉되며 공정위와의 협의도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배 과정은 전했다.

서비스 수수료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해서는 에어비앤비가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면서도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약관을 변경했다.

이같은 단서 조항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역시 공정위와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배 과장은 "두 약관조항에 대해 당초 공정위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약관조항들을 변경한 것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약관법에 따라 에어비앤비와 그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악관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및 그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및 그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는 최초의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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