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돋보기④] 재벌개혁·오너갑질 '근절'...공정한 시장경제 구현 '초점'

  • 송고 2017.10.05 06:00
  • 수정 2017.10.08 02:0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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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로 한국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

'김상조號 공정위' 고강도 대책 추진..입법과제 해결이 관건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줄곧 강조해왔다.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소수 재벌 집단의 경제력 집중 및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이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반드시 구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듯 취임 직후 곧바로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를 정하고,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쏟아냈다.

우선 김상조 호(號)의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은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 이상(상장사 기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및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대기업 총수 등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되는 예외적 의결권 행사 한도 15%(특수관계인 포함)와 별개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영 활동 간섭의 족쇄가 됐던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업종별 직권조사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필수품목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품목의 상세내용과 마진 규모 등을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분석·공개하기로 했다.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반도체, 무선통신 등 기술 표준이 확산한 분야에서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스마트카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모바일 분야의 시장 동향을 검토·분석해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마켓 등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담합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온라인 음원 유통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전자·자동차 국제 카르텔 등이 대상이다.

아파트 보수·관리, 폐차 고철 매입, 교복 등 민생 부담을 높이는 불공정행위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년에는 담합 등 소비자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형사·행정·형사적 수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 집행체계도 개선한다.

다만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총 22개)의 입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대규모 유통업 보복조치 금지행위의 규제범위 확대 법안, 대규모 유통업 및 가맹분야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도입 법안, 하도급 수급업자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법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속고발제 개선 등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담합 등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총수일가 규제대상 지분율 20% 이상 확대 등 역시 국회와의 입법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최대 과업인 재벌개혁과 갑질 문제 해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들의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입법과제 처리를 위한 국회 설득작업이 김 위원장의 숙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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