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돋보기⑤] '문재인 케어' 시동…고액의료비 부담 줄인다

  • 송고 2017.10.06 06:00
  • 수정 2017.10.08 02:0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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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로봇수술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2022년까지 31조원 투입 예정…재원마련이 숙제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재인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재인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용적·적극적인 복지국가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꼽을 수 있다.

저소득층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겠다는 것이 이 대책의 핵심이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에 대해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800여개로,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계획이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한다.

먼저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비급여를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는 진료비 정액제도로 의료기관별 비급여 관리에 효과적이다.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병) 등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상시 지원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취약계층별로는 노인 치매 검사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가량인 11조원을 투입하고, 그간 부족하게 이뤄지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정도로 올려 해당 소요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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