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추석 연휴기간 특별운영대책 마련

  • 송고 2017.10.02 06:00
  • 수정 2017.09.29 14:0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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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울산항 추석 연휴 특별운영기간' 정해

액체화물 부두 휴일 없고 선석배정 언제든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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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9일까지 '울산항 추석 연휴 특별운영기간'으로 정했다.

2일 UPA에 따르면 이를 위해 특별대책반,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예.도선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체(급수, 급유 등)는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신속한 하역작업이 요구되는 긴급화물에 대해서는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와 협의해 하역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 유류·석유화학제품 등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부두는 휴일 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하며 컨테이너 터미널은 추석 당일만 휴무한다.

또 일반화물의 경우는 추석 전 날부터 추석 다음 날까지 3일간 휴무하지만 긴급화물은 연휴기간 중이라도 하역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부두운영회사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기간 중 선석운영은 선석배정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선석담당자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아울러 UPA는 최근 타 항만에서 밀입국 베트남인 등 검거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울산항 밀입국 방지 등 항만보안 및 경계 강화를 위해 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UPA는 인원 및 차량 통제에 대한 검문.검색도 철저히 하고 항만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UPA 항만운영팀 관계자는 "최장 열흘간의 긴 연휴로 인해 울산항을 찾는 고객들이 항만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만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항만서비스 업계와 협력해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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