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소비자 당장 혜택은 "글쎄"

  • 송고 2017.10.02 08:45
  • 수정 2017.10.02 08:5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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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중 2·3·6·7·9일 개통 가능…'갤럭시J7' 실구매가 0원

1~9일 '특별상황반' 운영…공시지원금 큰 폭 상승 어려울 것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10월 1일부로 폐지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년 만이다.

이로써 이통3사는 2일부터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10월 1일(일요일)은 이통사의 전산 휴무로 개통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4·5·8일에도 개통이 불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중 2일부터 개통이 시작돼 3·6·7·9일엔 개통 작업이 가능하다.

단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기존 상한선을 뛰어넘은 사례가 등장했다. KT는 지난 7월 단독 출시한 ‘J7 2017’ 모델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4만5000원으로 올렸다.

갤럭시J7 2017의 출고가는 39만6000원으로,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를 더하면 실구매가는 0원이다.

통신사들은 최신 프리미엄폰보다는 갤럭시J7과 같은 중저가 보급형폰 위주로 지원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KT '갤럭시J7 2016', SK텔레콤 '쏠 프라임'과 'X300' 등 중저가폰의 지원금이 모두 올랐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도 여전히 금지다. 요금할인 혜택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만 지급해야 한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단통법 자체는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들이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판매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소 일주일간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제' 역시 유효하다.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어도 공시지원금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도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완전자급제’, 정부가 통신사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는 ‘보편요금제’ 같은 추가 정책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추가 혜택을 늘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와 함께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에 들어갔다.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하고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 영업을 집중 감시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추석연휴 기간 중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과열과 혼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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