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메랄다-디에스파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송고 2017.10.15 12:01
  • 수정 2017.10.13 17:3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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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에너지 공급시장서 경쟁제한 판단..가격 인상 우려도

증기 요금,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 초과해 인상 못하도록 제한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열 등 에너지 공급업체인 에스메랄다와 디에스파워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메랄다의 디에스파워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우려가 있다고 보고 증기 요금을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메랄다는 지난 4월 14일 디에스파워의 주식 45.13%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의 시장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에스메랄다 계열사인 신대한정유산업 및 디에스파워 계열사인 디에스이앤이가 영위하는 '폐열 공급업 시장'과 디에스파워가 영위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업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지역시장의 경우 오산시 시장으로 획정했다. 이들의 폐열 공급업과 집단에너지 공급업은 오산시 내에서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 오산시 폐열공급업 시장에선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이앤이 단 두 곳만 밖에 없어 수평결합이 발생한다.<표 참조>

또한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간에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어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신대한정유산업은 디에스파워에 폐열(증기)를 공급하고, 디에스파워는 구입한 폐열 및 자체 생산한 증기를 이용해 증기, 냉난방열 및 전기의 형태로 최종수요자에 판매하고 있다.

우선 수평결합을 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신대한정유산업 42.4%+디에스이앤이 57.6%) 점유율은 100%가 돼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단독의 폐열 공급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수직결합 시에는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기존 폐열 공급업자인 신대한정유산업이 집단에너지 공급업자인 디에스파워로의 수직적 통합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디에스파워에 대해 폐열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공급가격, 공급량 등 거래조건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폐열 공급가격의 상승은 디에스파워가 판매하는 증기 원가를 상승시키고 이는 증기 판매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급자 우위의 증기 판매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 기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 폐열 가격결정방식, 거래량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증기 수요처에 증기요금을 청구 시 증기요금 산정에 관한 상세내역을 당해 수요처에게 제공하도록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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