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급등한 P2P 금융, '내실 다지기' 당면과제 급부상

  • 송고 2017.10.19 11:33
  • 수정 2017.10.19 14:4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 url
    복사

P2P금융규모 올해 2조원 돌파 전망…연체율·부실률도 동반 상승

이승행 협회장 "협회차원 대응방침 강구…고연체율 업체 도태될 것"

19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금융시장은 지난달 P2P업계가 1673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총 1조8416억원의 누적 대출액을 기록했다.ⓒ게티이미지뱅크

19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금융시장은 지난달 P2P업계가 1673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총 1조8416억원의 누적 대출액을 기록했다.ⓒ게티이미지뱅크

P2P(개인 대 개인, Peer-to-Peer)금융 업계가 투자 규모의 급증세와 함께 연체율·부실률 등 리스크 지표에서도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년 간 P2P업계가 태동·성장기를 거치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P2P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금융시장은 지난달 P2P업계가 1673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총 1조8416억원의 누적 대출액을 기록했다. 9월 대출액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84억원 늘어난 수치다. 연구소는 이 같은 성장세에 비춰 연내 P2P금융 누적 대출액이 2조1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P2P 대출의 성장세가 이어진 배경은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P2P대출은 은행권의 높은 대출문턱을 넘지 못한 중신용자들이 이용해 수익률이 높다. P2P금융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4% 수준에 달한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연체율이나 부실률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지난 8월말 기준 한국P2P금융협회 54개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은 1.03%, 부실률은 0.9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같은 달 연체 또는 부실이 발생한 P2P업체 수는 15개사로 지난해 11월 말 7개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회원사의 연체율이 높아짐에 따라 강화된 제재조치를 수립하고 P2P업체 '모아펀딩'을 회원사에서 제명했다. 협회에서 규정한 최고금리 연 19.9% 제한을 넘기고 연 20~21% 고금리 대출을 실행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펀딩플랫폼도 PF대출 이후 투자자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앞두고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19일 기준 펀딩플랫폼의 연체율은 13.44%, 부실률은 19.05%에 달한다.

두 자릿수 연체율은 금융사에게 있어 '여신건전성 적신호' 지표로 여겨진다.

최근 많은 수로 생겨난 P2P업체들이 내놓은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의 P2P 업체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투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 P2P 업체들이 무리한 수익률을 제시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P2P금융업체 펀듀는 지난 18일 기준 연체율 75.7%를 기록했다. 대출잔액으로 보면 238억9000만원 중 180억8000만원 가량에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펀듀는 지난달부터 일부 상품의 부실이 불거지면서 연체율이 급증했다. 단기간에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부실 관리가 어려운 대출상품을 내놓은 것이 원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자율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P2P금융협회는 자체 감사 및 연체율 기준 강화 등 방안을 통해 P2P업계의 건전성을 더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과도하게 연체율이 높아지는 업체들이 생기다보니 협회에서도 고민이 많다"며 "현재 대응방안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 이상 연체율이 올라갔을 경우 신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하고 연체채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P2P업계는 평균 연체율이 올라간 데는 부동산 PF 등 하이리스크 상품을 취급하는 일부 업체의 연체율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이를 근거로 전체 P2P업권의 부실을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보고 있다.

이 협회장은 "P2P업권은 시장 초기라 아직까지 다른 금융기관처럼 연체채권 처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연체발생 비율보다 과도하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며 "PF 대출권 및 특정업체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집중돼 있는데 전체 P2P업권이 부실하다는 시각이 나오니까 어렵다"고 토로했다.

P2P업체들이 대출심사·연체관리 능력 등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따라 생존여부도 판가름 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협회장은 "연체율이 높은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며 "궁극적으로는 P2P가 핀테크 비즈니스임에 비춰 자금 심사 및 관리, CS 등 기술력들이 바탕이 돼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업체의 심사능력과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 해소하는지에 대한 전략과 신상품 개발 능력이 업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P2P 투자자들도 '투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본인이 투자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며 "상품의 담보가 무엇인지, 상환재원이나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지 충분히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