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금주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선정

  • 송고 2017.10.22 16:01
  • 수정 2017.10.22 16:0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url
    복사

국선 변호사 '풀' 대상으로 수임 가능 여부·경력 등 검토

법원 "통상보다 시간 더 걸릴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국선 사건만 맡는 전담 변호사와 일반·국선 사건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가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의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일반 국선 변호사들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심도 등을 고려해 법원 외부에서 봤을 때 수긍할 만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겠느냐게 법원의 관측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성격상 국선 변호사가 복수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7명이었다. 통상보다 훨씬 많은 국선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원 측은 "국선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가 당일 급하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제대로 할 사람을 선정해야 해서 통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