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하도 모자라 하도급대금까지 깎은 쌍용차

  • 송고 2017.10.26 12:01
  • 수정 2017.10.26 11:5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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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쌍용자동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과거 단가 인하분 다시 받아내..시정명령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과거에 이뤄진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분을 향후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해 되돌려 받은 쌍용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향후 적용할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추가로 그 이전 납품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쌍용차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2월 25일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한 달 뒤 똑같은 이유로 2016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의 기간에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감액했다.

일시불 환입 방식은 원사업자가 이미 이뤄진 단가 인하분을 향후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하도급법에서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단가 인하에 합의하면서 과거의 물량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분 상당을 일시불 환입방식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쌍용차는 또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56억80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24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쌍용차는 지난 3월 7일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쌍용자동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원(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명령했다.

과징금 부과를 제외하고 시정명령만을 내린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요건은 감액금액 3000만원 이상 또는 전체위반금액 3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쌍용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또한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해 자진시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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