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소송남발'…변호사 311억 '돈잔치'

  • 송고 2017.10.28 00:00
  • 수정 2017.10.29 11:3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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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 위한 법조치 비용 650억

제윤경 "채무자 쥐어짜는 기막힌 상황, 국민행복기금 청산필요"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제윤경 의원ⓒEBN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제윤경 의원ⓒEBN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운경 의원은 이어 "금액이 지난 5년간 무려 311억에 이른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국민행복기금, 청산해야 할 이유만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5년간(2013~2017.7)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 조치 비용이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7%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이 법비용에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2013년~2016년 사이의 평균을 내면 변호사 1인당 연 1억 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설립 이후 5년 간(2013~2017.7) 채권을 추심하고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35만 4000여건에 606억, 경매 2,700여건에 43억, 근저당설정 27건에 1200만원, 총 35만 7000건에 650억원이 소요됐다.

여기에는 단순 법정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심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지난 5년간 총 311억원에 이른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을 내 보면 변호사 1인당 연 1억 3,6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용정보사(이하 CA사)에 추심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2070억에 이른다.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감면받은 원금이 총 2조 3600억원인데, 추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이 법 비용과 CA사 수수료가 총 2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들이 감면받았던 원금의 1/8을 다시 국민행복기금에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면 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생계형 재산을 경매에 내놓는 추심전문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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