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베제강 품질조작 사태 미국서 소환장…“사기죄 가능성도”

  • 송고 2017.10.31 09:52
  • 수정 2017.10.31 09:52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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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망도 ‘먹구름’…올 순익 전망 철회·배당 취소

알루미늄 제품 성능데이터를 조작한 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고베제강 측이 지난 8일 기자회견하고 사과했다.ⓒ연합뉴스

알루미늄 제품 성능데이터를 조작한 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고베제강 측이 지난 8일 기자회견하고 사과했다.ⓒ연합뉴스

철강과 알루미늄·구리제품의 품질조작을 해온 고베제강에 대한 미 법무부의 문서제출 요구는 강제성 있는 '소환장' 성격이라고 일본 외신이 전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법무부의 일본 고베제강 제품에 대한 문서제출 요구는 임의가 아닌 소환장 성격의 강제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임의의 자료보고 요청과 벌칙이 뒤따를 수 있는 소환장인 서피나(subpoena) 등 두 가지가 있는데 고베제강은 서피나를 받았다는 것이다.

고베제강이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정모욕죄나 사법방해죄로 추궁 받을 수 있다.

물론 요구 시점에 법무부가 반드시 형사죄를 부과하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구라모토 사콘 변호사는 "초기 정보수집 단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미국 법무부는 서류분석이나 관계자 조사 등을 거친 뒤 고베제강의 형사책임 유무를 판단할 듯 하다. 유키 다이스케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는 중요한 수사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몇가지 해결 방안을 예상할 수 있다. 니시 미치히로 변호사는 "미국에서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기업은 사법거래로 화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사법거래에서는 기업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 협력이나 재발 방지책의 실시 등을 조건으로 간부의 면책이나 죄의 감면을 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다만 죄를 감면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책임이 무거운 간부에 대해선 기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사법거래가 결렬될 때도 기소된다.

고베제강 사례는 법령위반이 인정되면 연방법상 사기죄가 유력하다고 많은 변호사가 봤다. 허위 데이터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높은 안전성이 필요한 부품을 공급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고베제강은 품질조작 사태를 수습하느라 향후 수개월 간 경영 실적에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고베제강은 30일 성명에서 앞서 발표했던 순익 전망을 철회하고 주주 배당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베제강은 오는 2018년 3월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350억엔(3463억원)의 순익을 올릴 것으로 지난 7월 발표했으나 이달 불거진 품질조작 논란으로 수개월 간 수익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간 배당으로 주당 10엔을 지급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고베제강은 자금난을 덜기 위해 은행권에서 500억 엔(4947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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