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개혁법 촉구

  • 송고 2017.10.31 16:28
  • 수정 2017.10.31 16:29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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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전면 의무도입…국토부·문재인 대통령 결단만 있으면 가능"

3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EBN

3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EBN

새 정부의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등 부동산 개혁법 마련이 촉구됐다.

3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부동산투기로 치솟는 집값 상승과 주거 부담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했다"며 "부동산 거품의 가장 큰 수혜자는 1%의 땅부자고 민간 토지보유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2%를, 5%가 전체의 87%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땅값이 상승하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쉬운 돈벌이에 나선 재벌과 불로소득으로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는 상위1%로 부자 집중돼 자산격차가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 전면 의무도입은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 관련부처인 국토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및 대형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분양아파트와 강남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즉각적인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후분양제 도입 반대진영에서는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후분양제는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 87%가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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