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車부품 입찰담합한 日·美 업체 과징금 371억 부과

  • 송고 2017.11.06 12:42
  • 수정 2017.11.06 13:4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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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덴소·덴소코리아·현담·델파이파워트레인 제재

낙찰예정자 사전에 정하고, 상대방 시장 침탈하기로 합의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국내 완성차업체의 엔진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미국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입찰 담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위는 자동차 연료펌프와 가변밸브타이밍(VVT)을 공급하는 외국계 업체 4곳의 부당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3개 업체에 대해 총 371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덴소코리아, 현담, 델파이파워트레인이다. 덴소코리아는 각종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일본업체 덴소의 자회사이며 현담은 또다른 자동차부품 업체인 일본 아이산쿄우교의 계열회사다.

델파이파워트레인은 미국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사의 델파이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와 덴소코리아, 현담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해 입찰에 참가했다.

차량 시동을 걸 때 연료를 엔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연료펌프는 소비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다.

관련 부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이들 업체는 완성차업체의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해 수익성 저하를 막으려고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사전에 결정한 입찰물량별 낙찰예정자가 상대방(들러리)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덴소와 덴소코리아는 연료펌프뿐 아니라 VVT 입찰 시장에서도 담합을 했다.

VVT는 휘발유 엔진 상부에 있는 흡기·배기 밸브의 개폐 타이밍을 조절해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다.

덴소와 덴소코리아는 VVT 국내 시장을 함께 양분하고 있는 미국계 델파이파워트레인과 접촉했다.

완성차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며 단가 인하 압력을 넣자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1일 합의하고 2012년 5월 6일까지 3년간 실행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신규 견적요청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 가격 수준 등을 확인해 서로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총 두 개 분야에서 4개 업체를 적발한 공정위는 이들 모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덴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총 371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덴소코리아는 연료펌프 담합에 130억5900만원, VVT 담합에 38억8400만원 등 총 169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현담은 연료펌프와 관련해 168억2100만원, 델파이파워트레인은 VVT와 관련해 3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덴소의 경우 매출 귀속 주체가 아닌 점, 완성차업체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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