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근절이 우선"…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에 힘 실렸다

  • 송고 2017.11.12 12:00
  • 수정 2017.11.17 16:2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 url
    복사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발표

가맹·유통·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 의견 모아져

조사권 일부 지자체 부여·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고질적인 갑질 근절을 위해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전속고발제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전속고발제 등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출범시켰다.

TF 출범은 현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수단 중심의 공적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또한 공정거래 사건처리 지연,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신뢰를 잃은 공정위의 법집행을 재정립하고, 특히 법집행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속고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측면이 짙다.

TF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법집행체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11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행정 부문에선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 민사 부문에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형사 부문에선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 강화가 논의 과제로 선정됐다.

TF은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국회 법안심사 진행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및 협업방안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의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등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했다.

먼저 지차체와 조사권 분담과 관련해 TF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 중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광역지자체(17개)에 가맹사업법 집행을 위한 조사권·처분권을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 위임(분담)방식과 공유방식 모두 채택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했다.

위임(분담)방식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법위반 판단이 가능한 13개 과태료대상 위반행위는 지자체가 조사·처분, 그 외 위반행위(시정명령·과징금 대상)는 공정위가 조사·처분하는 방식이다.

공유방식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지자체·공정위가 모두 각각 조사권을 보유하되, 지자체는 과태료·시정권고만 가능하고 공정위는 과징금 등 모든 처분이 가능한 방식이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렴됐다.

TF는 불공정행위 시정에 있어서 공정위의 행정수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도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파생된 하도급법 및 유통3법에 대해서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였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비춰 현행 과징금 수준이 기업의 법위반를 억지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법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도입·확대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에서 보다 강화하고,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서는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도입범위(어떤 위반행위에 도입할 것인지)와 배상액(3배vs10배)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개별법률별로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야기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에 대해 TF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어 논의가 용이한 공정거래법외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5개 법률에서의 존폐여부를 우선 논의했다.

논의 결과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전면폐지하자는 의견과 기업활동 위축 등을 우려해 전면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다만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나머지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존폐 의견이 엇갈려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문제(검찰과 협력강화 등 포함)는 쟁점이 많아 내달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논의된 5개 과제 중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6개 논의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