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ATM서도 보험가입 한다...방카룰은 적용

  • 송고 2017.11.13 10:14
  • 수정 2017.11.13 10:18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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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 생보사들 "atm기서도 보험가입 가능" 요구

금융위, ATM판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 '허용'

은행에서 판매중인 방카슈랑스 전용상품 국한해 판매

은행 ATM(자동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GA)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에 한해서다.

또한 기존 한 은행의 특정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 비중을 25%로 제한한 이른바 '방카룰'에 실적이 포함, 적용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ATM을 활용한 보험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일 경우 해당 은행의 ATM을 통해서 보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는 금융위와 보험·은행·증권업계가 올해 초 복합금융점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은행계 보험사(신한 하나 KB NH농협)들이 해당 금융지주에 속한 은행의 ATM을 통한 보험 판매 가능 여부를 금융위에 건의함에 따른 결과다.

금융위는 비은행 계열 보험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ATM 보험판매 대상 기준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계약을 맺은 은행으로 결론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은행 홈페이지나 앱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상품을 팔고 있으므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상품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준수한다면 별도의 규정을 만들지 않고서도 은행 ATM을 이용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TM을 통해 보험상품의 청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판매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상 보험 모집상 준수사항이 이행될 경우 ATM을 통한 보험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금융위는 ATM 보험판매에 ‘방카슈랑스 영업규제(이하 방카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카룰이란 대형보험사의 시장독점을 우려해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하고 점포당 보험판매인 제한(2인 이하), 점포 밖 영업금지 등을 강제하는 규제다.

보험사가 은행 ATM과 전산망만을 빌려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료만 주고 판매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며 25%룰을 피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로운 판매채널이 열렸지만 숙제는 남아있다. 대리점이 상품을 권유·판매할 때 반드시 해야하는 유사 보험상품 3개 이상 비교안내와 본인인증 등이다.

현실적으로 ATM을 통한 상품비교설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상품 판매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유사보험상품 3개 이상 비교 규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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