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 '특허침해품'으로 거짓광고…농기계 제조사 제재

  • 송고 2017.11.13 12:00
  • 수정 2017.11.13 11:5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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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대호에 시정명령 부과

유·무효 결정되지 않았는데 대법원 승소 광고 게재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 제품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농기계 제조업체인 대호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호는 옹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의 2015년 5월 및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대호의 특허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했단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써레는 모내기 전에 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기를 잘게 부수는세 사용되는 농기계다.

대호는 2013년 3월 자기가 특허 받은 트렉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대호가 광고할 시점인 2015년 5월 전에 A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호는 특허청구범위를 정하는 특허심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특허가 정정되면서 기존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대호는 A사의 제품을 자기 제품의 유사품인'특허 침해품'인 것처럼 거짓광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대호의 특허 정정으로 심리대상이 변경되면서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2014년 12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대호의 정정특허에 대해 유·무효가 경정되지 않았음에도 대호는 마치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광고했다.

이후 원심인 특허법원은 지난 6월 대호의 정정특허에 대해서도 특허무효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서 앞으로 동일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호에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관련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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