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 유정용강관 반덤핑 조치 위반"…한국 손 들어줘

  • 송고 2017.11.15 01:00
  • 수정 2017.11.14 17:2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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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 위반 취지로 한국 승소…패널보고서 공개 회람

우리나라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 기대

유정용강관.ⓒ세아제강

유정용강관.ⓒ세아제강

한·미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에서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대미 수출가격과 비교 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상무부가 계산한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으로 덤핑률을 산정했다.

이번 판정은 WTO가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관계사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법리 검토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한다.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종료된다. 우리나라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또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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