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D 설치 입찰담합' 아이콘트롤스 등 3개사 검찰고발

  • 송고 2017.11.15 12:39
  • 수정 2017.11.15 15:1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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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콘트롤스·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부당공동행위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6500만원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아이콘트롤스는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

참고로 아이콘트롤스는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서 지난 6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정몽규 씨(보유지분 29.89%)다.

구체적으로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SD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모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하는 해당 입찰을 수주하고자 했다.

이에 아이콘트롤스는 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현대엘리베이터와 2012년 8월경 자신이 낙찰 받는 대신 22억200만원 규모의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를 포함한 3개사를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게 추가로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GS네오텍은 향후 아이콘트롤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아이콘트롤스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

이렇게 합의한 대로 입찰이 진행된 결과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이콘트로스와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각각 1억3300만원, 6600만원,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 제재를 한 것으로 앞으로 민간부문 등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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