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갑질'…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 송고 2017.11.22 13:47
  • 수정 2017.11.22 13:4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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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청 광수대로 보내 지휘 방안 검토

'반의사 불벌죄'…피해 변호사 입장 변수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같은 사건에 착수한 점을 고려, 사건을 광수대로 내려보내 형사3부가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국내 최대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로 변호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화그룹을 통해 사죄 입장을 밝혔지만 광수대는 사건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씨를 폭행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를 본 변호사들의 의사가 사건 처리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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