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선사 머스크-HSDG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송고 2017.11.28 09:57
  • 수정 2017.11.28 14:2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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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통합시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다고 판단

기업결합에 컨소시엄 탈퇴·계약기간 연장 금지 조치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덴마크계 해운선사인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머스크)와 독일계 해운선사인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HSDG) 긴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앞으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해야 한다.

또한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머스크의 HSDG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며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머스크와 HSDG는 전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에서 각각 선복량(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총량) 보유 1위, 7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해운선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크는 작년 10월 28일 HSDG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통상적인 개별 사업자 단위에 기반한 분석과 함께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했다.

참고로 컨소시엄은 특정 항로에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 공동으로 기술적·운영적·상업적 합의를 통해 사업상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주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상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영위한다,

공정위가 이번 심사에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도 함께 고려한 이유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이 개별 사업자 지위보다는 컨소시엄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과 기업결합 시 통합회사뿐만 아니라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과도 연계가 돼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컨소시엄의 선박공유로 인한 협조효과 가능성도 고려 이유 중 하나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시장 획정과 관련해 머스크와 HSDG 간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지역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활동이 중첩되는 항로들 중 국내 항구와 연관성이 있는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등 총 10개 항로로 획정했다.<표 참조>

심사 결과 기업결합 시 통합회사는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카리브해 항로에서 개별 사업자 단위 시장 점유율 33.3%(1위), 컨소시엄 단위 점유율 54.1%로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단독의 운임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HSDG가 속한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머스크 간 연계가 형성됨에 따라 머스크의 유력한 경쟁사업자 4곳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HSDG가 속한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HSDG가 속하지 않은 다른 컨소시엄에도 그 구성원으로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통합회사의 컨소시엄 이윤극대화를 위한 활동에 동조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통합회사의 컨소시엄은 구성원 간 합의로 선복량 배분, 운항 일정, 기항지 등을 결정하므로 경쟁사업자들 간의 협조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컨소시엄이 구성사업자 간 정보교환의 통로가 돼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가격, 고객 및 마케팅 정보)들까지 교환할 여지가 발생하고, 경쟁사업자 간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컨소시엄의 특성상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용이해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도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와 유사한 경쟁제한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공정위는 머스크와 HSDG에 대해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했다.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못하도록 했다.

컨소시엄 내 구성원의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수취한 경우에는 머스크와 HSDG 상호 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도 제공 또는 공개를 금지했다.

또한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시정조치의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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