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라인 M&A 시도 한국에 발목?…"조건부 승인, 계획대로 간다"

  • 송고 2017.11.29 15:02
  • 수정 2017.11.29 15:3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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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 선사 합병 시 컨소시엄에서 탈퇴 명령

합병 시 경쟁제한 우려 따른 조치…"조건부 승인"

ⓒ현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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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의 덴마크 선사 머스크라인과 독일 선사 함부르크수드 합병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하면서 해운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머스크라인의 함부르크수드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컨소시엄 탈퇴 등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머스크라인은 지난해 10월 함부르크수드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머스크라인의 함부르크수드 인수는 규제 당국(EU, 중국, 한국, 호주, 브라질,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합의에 이른다.

공정위는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했다.

또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간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컨소시엄은 특정 항로에서 컨테이너 선사들 간 공동으로 기술적·운영적·상업적 합의를 통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선사 간 선박, 노선 등 모든 것을 공유하는 얼라이언스 보다는 협력 단계가 낮다.

공정위는 두 선사가 합병하면 강력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일부 컨소시엄에서 빠지라고 한 것이다.

실제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에서 두 선사의 점유율은 33.3%지만 컨소시엄(머스크라인, 함부르크수드, CMA-CGM, 하팍로이드, MSC)에서는 54.1%에 달한다.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 역시 두 선사의 점유율은 37.6%, 컨소심에서는 65.9%를 차지한다. 컨소시엄 단위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유렵연합(EU) 등 해외 당국의 시정조치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EU와 중국도 일부 노선에서 철수한다는 조건 하에 합병을 승인했다.

머스크라인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해 "합병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머스크라인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은)합병에 대한 절차로 합병 후 경쟁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얘기로 제재 보다는 조건 하에 (합병을) 승인한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세계 1위와 7위 선사 간의 합병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병 후 행동을 제한하는 경고라는 얘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특정 수익을 내는 국가에서는 해당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제재는 통상적으로 잘못을 했을때 내리는 것이다. 두 선사 합병으로 우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승인이라는 말이 없지만 시정조치는 합병이 이뤄졌을 때 해당되기 때문에 EU나 중국처럼 조건부 승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라인은 규제 당국과 협력해 올해 안으로 인수 절차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한국이 승인절차의 마무리 수순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라인와 함부르크수드 인수를 비롯해 세계 해운업계는 인수합병(M&A)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선사 코스코는 홍콩 선사 OOCL을 인수했고 일본 3대 선사(NYK, MOL, 케이라인)의 컨테이너선 사업 통합법인인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cean Network Express)도 출범했다.

지난 5월에는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와 중동선사 UASC(United Arab Shipping Company) 합병, 지난해에는 프랑스 선사 CMA-CGM이 NOL(싱가포르) 인수 및 코스코·CSCL(중국) 합병 등이 이뤄졌다.

합병에 따른 상위 7대 선사의 점유율은 약 75%에 이른다. 7대 선사에서 제외된 국내 선사들이 정기선 시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되는 시점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우리의 주력 노선은 미주노선으로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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