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통업체·납품업체 상생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 송고 2017.11.29 17:50
  • 수정 2017.11.29 17: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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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에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강조

계약서에 납품수량 적시 의무화·주요 거래내역 공개 공시제 추진

29일 열린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공정위

29일 열린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면 납품업체들의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고 결국 이는 유통업체의 동반몰락을 불러오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우리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상생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난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보완 및 법집행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면서도 "우리 유통산업에 상생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주체는 여기에 있는 유통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통업계가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발표한 자율 실천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의 브랜드 상품을 유통업체의 PB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낮아지는 납품단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납품업체의 애로를 개선하기로 한 점 ▲입점심사를 받는 납품 희망업체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까지 요구하는 관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점 ▲골목상권과의 공존을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영업노하우를 교육하거나 상품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점 ▲인근 상권에 대한 집객효과는 높이되 인근 상인들의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 '상생스토어'를 신설·확대하기로 한 점 등을 의미있는 실천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다고 유통업계에 당부했다.

먼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를 이어주는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TV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소재 유통업체의 경우 인근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납품업체에 대한 구두발주나 무분별한 과다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통업계 실천방안 중 '납품업체의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겠다'는 방안과 관련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거래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유통업체 스스로 공개하는 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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