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대표,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 송고 2017.12.01 08:18
  • 수정 2017.12.01 08:19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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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이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수영 화학BU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허 화학BU장은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년 10월 약 59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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