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법인세 역전' 이뤄지나…재계 "글로벌 경쟁력 악화"

  • 송고 2017.12.03 11:10
  • 수정 2017.12.03 11:1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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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5% 인상 놓고 씨름…미국은 35%→20% 감세법안 상원통과

재계 "2~3조원 추가 세금 부담 불가피"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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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 자체는 큰 틀에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도 당초 법인세 인상 절대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최고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5%p 낮추는 감세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역전 현상'이 현실화된다면 수출 및 해외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여야는 결국 처리 기한인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4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으로, 법인세율 인상 구간 등에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법인세 조정안은 지난 8월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과세 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최고 법인세율(22%)보다 3%p 높은 25%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인데, 여기에 '2000억원 초과 25%' 구간을 하나 더 두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야당은 기존 200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만 22%에서 23%로 1%p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에 최고세율 25%를 매길 경우 2016년 신고 기준으로 129개사가 연 2조5599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축소, 설비투자 세액 공제 축소 안의 영향(5500억원 증세)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정부와 여당안에 따른 대기업의 세 부담 증가분은 약 3조1000억원(2조5599억+5500억원)에 이른다.

야당안이 통과돼도 세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야당안대로 구간은 그대로 두고 최고세율만 23%로 올려도 1100여 개 기업(과세 표준 200억원 초과)이 연 1조6000억원 정도 법인세를 더 내게 된다.

이 상태에서 R&D·설비투자 세액 공제 축소가 정부·여당안(5500억원)대로 추가되면 기업들의 총 세 부담 증가분은 연 2조1000억원(1조6000억+5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국회 논의 상황에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세계적 법인세 인하 움직임 등을 고려해 법인세 인상안 자체가 재고되기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방식과 폭은 다르더라도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난 2일 미국 상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15%p 낮추는 안을 포함한 감세법안이 통과되면서, 재계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의 최고세율도 20% 수준인 만큼, 미국의 '법인세율 15%p 인하'가 거의 현실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 업체보다 법인세를 많이 내는데 세 부담이 더 커지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한경연은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의 '한국과 미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 각 10대 기업(매출기준)의 현금 유효법인세율(실제 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 이익)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21.8%로 미국(18.3%)을 웃돌았다.

한경연은 "한국 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미국 대기업을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고려해 법인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의 이런 우려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 교수와 한경연의 분석에 대해 "유효법인세율(실제 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 이익)은 기업의 세법상 법인세 부담 측정지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계상 세전 이익'은 세무 조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세법상 과세소득'과 다르고 '실제 법인세 납부세액'도 세액공제 계산시 세법 규정과 상이해 실제로 기업이 납부한 세액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 연구에서 미국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연결 재무제표·현금흐름표상 세전이익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개별기업 재무제표상 세전이익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기준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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