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차 항소심 공판…재판부 "특검, 공소장 변경 없는 연관짓기 곤란"

  • 송고 2017.12.04 17:28
  • 수정 2017.12.04 17:2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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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모바일 앱 내 심박수·산소포화도 측정 앱 탑재 특혜" 주장

변호인단 "독대 시점과 맞지 않으며 규제 개혁 차원" 반박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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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이 의료용 모바일 앱이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에 탑재되는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 취지와 연관짓는 것은 곤란하며 모바일앱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은 특검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최근 제기된 심박수, 산소포화도 측정 앱이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에 탑재되는 과정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이 제시됐다.

특검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넷 문건에서 이형상 전 행정관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 문서파일에 모바일 앱 관한 기사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또한 청탁의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4년 9월 12~13일로 추정된다. 결국 9월 12일에 독대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모바일 앱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특검 측의 논리다.

특검은 1심 재판부터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독대가 2014년 9월 15일이 아닌 9월 12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에 출석한 김건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보좌관이 9월 12일 독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9월 12일 독대를 언급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심의 심리 대상도 아니었으며 판결에도 없고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라며 "공소사실 중 만남을 추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모바일앱과 같은 부분을 포함해서 현안이 있다고 넣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소장을 어떤 내용으로 변경할 것인지, 허가 할건지도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보도가 있었다는 점 위주로 진행하라"며 "다른 것과 연관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논의 대상인 스마트폰 내 앱 탑재가 청탁의 대상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로 보면 이 무렵 관련된 모든 현안이 공소사실로 포섭되는 거라 너무 먼 것 같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특검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독대 시기와 앱 탑재를 위한 질의 시기가 맞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문제삼은 심박수 측정 앱은 2013년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갤럭시 S5 탑재를 결정하고 식약처에 질의한 것"이라며 "식약처는 2014년 4월 의료기기에서 제외했으며 갤럭시 S5는 심박수 측정 앱을 탑재하고 출시됐는데 이는 이건희 회장의 와병 사태가 발생한 2014년 5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산소포화도 측정앱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만 의료기기에 해당돼 출시가 안됐을 뿐 수출용에는 탐재됐으며 이후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 2015년 4월 고시를 개정한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산소포화도 측정앱을 국내에서 비활성화 상태로 출시하는데 고시 개정에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중점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또한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설명하는데 포함될 여지가 있다면 증인신청 등 다수의 증거를 제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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