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비 투명화…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

  • 송고 2017.12.13 11:05
  • 수정 2017.12.13 10:3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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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최초 선정

일한 만큼의 적정대가 지급 및 산업선진화 기대

산업부ⓒ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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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최초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세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품셈은 공종별 투입인원 수를 의미하며, 발주청에서 사업비 산출시 직접인건비 산정에 활용된다.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개정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후속 조치로서 이달 16~29일까지 공모를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한국엔지니렁협회를 선정한 것이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원칙)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로 구성되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표준품셈의 부재로 인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건비 산정을 했다. 또한 예산 절감, 감사부담 등을 사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계약 체결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발주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대가 산출이 가능해지고 엔지니어링업계는 일한 만큼의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표준품셈 관리기관 선정을 통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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