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철강제품에 최대 73.51% 반덤핑 예비판정

  • 송고 2017.12.20 15:15
  • 수정 2017.12.20 15:1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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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덤핑 차액률 43.51~73.51% 임시 결정

4개월 이후 잠정 조치 발동..."의견표명 등 대응 필요"

일본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73.51%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피소기업은 조사과정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20일 코트라(KOTRA) 오사카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지난 8일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 43.51~73.51%의 덤핑 차액률(관세 부과 예정치) 가결정을 내렸다.

철강제 관연결구류는 공장이나 플랜트 등에서 배관 간 연결 부위에 쓰이는 제품이다. 가결정 대상 한국 기업은 19곳이다.

또한, 중국 기업 7개사에 대해서도 덤핑 차액률을 60.84%로 임시 결정했다.

앞서 일본 밴드 주식회사 등 3개사가 지난 3월 6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 3월 31일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조사를 개시했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약 8개월간 조사 대상 제품의 해외 공급자, 일본 국내 생산자, 수입자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한국 및 중국 제품의 덤핑 수입 사실 ▲ 일본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 발생 등의 사실을 추정하고 임시 결정을 통보했다.

일본 반덤핑 관세 과세 절차에 따라 임시 결정 이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에 잠정 과세를 부과하게 된다.

반덤핑 조사 신청 시 신청자가 공급자로 조사 요청한 기업은 총 10개사(한국 T사 등 5개사 및 중국 Y사 등 밴드 제조기업 5개사)였으나, 조사 개시 후 조사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 기업 14개사 및 중국 기업 2개사를 추가했다.

한국 기업 19개사 중 이번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1개사는 43.51%, 나머지 18개사 및 그 외 기업의 덤핑 마진율은 73.51%로 산출됐다.

일본은 지난해 620만달러 어치의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제품을 수입했다. 한국은 태국에 이어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 2위(지난해 16.5%)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 일본 국내 수요에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일본산 제품의 판매 가격 인상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및 중국산 제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본산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했다.

이후 2015년 원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부터 익년 9월 기간 저렴한 한국 및 중국산 수입 제품 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일본산 제품의 판매가격도 내려가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과거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WTO보다 엄격한 기준을 고수해 반덤핑관세 조사 개시가 어렵게 하는 등 반덤핑 등 특수 관세제도 활용에 소극적 자세로 임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급부상에 따라 2011년 4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도의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입규제조치 활용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코트라 오사카무역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 생산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나 조사 당국에서 알게 된 한국 기업 14개가 조사 대상으로 추가됐다"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격 및 덤핑 마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국내 피소기업은 조사과정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견 표명 및 증거 제출 등의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이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일본 정부는 WTO 협정 및 일본 국내법에 따라 계속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덤핑된 제품의 수입 사실, 일본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 덤핑 관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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