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변경의 프리즘] '고집경영' 홈플러스, 초심 되찾을 때

  • 송고 2017.12.21 13:04
  • 수정 2017.12.21 14:06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 url
    복사

최근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또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소비자·시민단체가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벌써 2년 전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이지만 쉽게 매듭 지어지지 않는 '현재진행형' 이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상업화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는 홈플러스가 2011~2014년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겨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판단,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낸 상태다. 이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25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고객만족을 위해 '고'객에게 '집'중하겠다며 '고집경영'을 기치로 내세운 홈플러스의 경영방침은 이번 판결로 빛을 잃었다.

특히 1㎜크기의 안내문은 고지의 의무는 다했으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도 홈플러스의 기만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기고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점도 고집경영에 역행하는 부분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의 일부 잘못이 있었다며 머리숙여 사과의 뜻을 밝힌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

김 위원장은 2011년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두 차례 조사에서 애경과 이마트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과거 일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정보를 함부로 다룬 홈플러스가 아직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토록 강조하는 고집경영이 말의 장난에 불과하다는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9월 홈플러스는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고객들이 사랑하는 1등 유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홈플러스는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게 뭔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곰곰히 되짚어보길 바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