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사,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임금 동결

  • 송고 2017.12.21 16:22
  • 수정 2017.12.21 16:5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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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기본급으로 전환

22일 조합원 찬반투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과 올해 임금 등 2년치 통합 교섭을 진행한 결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2년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연 48만원), 품질향상 장려금(연 36만원), 설·추석 선물비(연 20만원), 간식권(연 12만원), 이·미용권(연 9만5000원) 등의 수당이 기본급 전환 대상이다.

단협에서는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회사지원' 등의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직급 체계와 성과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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