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최대 15.71% 반덤핑 예비판정

  • 송고 2017.12.21 17:45
  • 수정 2017.12.21 18:0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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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주고 있다고 판단"

기재부장관에 관세부과 건의..내년 4월 덤핑여부 최종판단

산업부ⓒ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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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반덤핑예비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국선재 등 국내 4개 업체가 신청한 해당 제품의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들 제품에 대해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제조사별 잠정덤빙방지관세율은 후이푸가 4.43%, 화웬메탈와 화웬타임즈 15.71%, 그밖의 공급자는 8.12%이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사각게비온,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되고 있는 철강제품으로서 국내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1000억원이다.

이중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은 약 30%를 차지한다.

앞서 한국선재 등 4개 업체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판매로 인해 국내 판매물량이 감소해 공장 폐쇄 및 고용 감축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난 6월 26일 반덤핑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했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내년 1~2월), 공청회(내년 2월)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내년 4월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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