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 이슈 종합] 반도체·정유화학 성과급 잔치, 반도체·디스플레이 중국 투자 활기,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 등

  • 송고 2017.12.21 20:31
  • 수정 2017.12.21 20:3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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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호황에 주머니도 '두둑'"…반도체·정유화학, 성과급 잔치
국내 산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나홀로' 호실적을 거둔 반도체·정유·화학업계 임직원들이 내년 초 두둑한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자·석화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업부문별 실적 평가를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월 기본급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목표달성 장려금(TAI)을 지급할 계획이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드 해빙' 타고 "다시 중국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모드에 접어들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분야의 중국 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과 파운드리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신동빈 '선고의 날' D-1…롯데 운명의 시나리오는?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구형한만큼 재계 안팎에서는 그의 실형 확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우선 그가 주창해온 '뉴롯데' 체제는 완성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나게 된다. 또 롯데그룹은 창립 50년 만에 총수 공백이라는 최대 위기에도 내몰린다.

■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대법 "항로 변경 '무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 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판단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空路)"이라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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