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임단협 가결…2년치 임금동결·고용세습 조항 삭제

  • 송고 2017.12.22 15:50
  • 수정 2017.12.22 15:5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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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2일 투표...잠정합의안 69.27% 찬성률로 가결

2년치 임금동결, 무성과급, 각종 수당 기본급 전환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 서로 양보해서 얻은 결과다.

22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6천6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5607명(투표율 92.4%) 가운데 3884명(69.3%)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1680명이었다.

앞서 지난 22일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해 임금과단체협상(임단협)과 올해 임금협상(임협) 등 2년치 통합 교섭을 진행한 결과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2년 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도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개인연금(연 48만원), 품질향상 장려금(연 평균 36만원), 설·추석 선물비(연 20만원), 간식권(연 12만원), 이·미용권(연 9만5000원), 열정한마당 장려금(연 6만원) 등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회사는 기존에 받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전체 임금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과 상여금이 책정되므로 향후 성과급을 받을 시 이전보다 실질임금이 상승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는 단체협상에서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노사는 전체 구성원의 총 고용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노동강도에 따른 임직급 체계, 성과보상체계 등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노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노사상생관계를 위해 한발씩 양보한 최선의 합의결과로 보인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조속한 경영정상화 진행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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