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면한 롯데 오너가와 경영진

  • 송고 2017.12.22 16:26
  • 수정 2017.12.22 17:5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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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신격호 총괄회장 건강상 구속 면해

황각규 롯데지주사장 무죄, 검찰 항소 나설지 관심 집중

경영비리 및 배임 혐의 등의 재판으로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왼쪽부터)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서미경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회장.ⓒEBN

경영비리 및 배임 혐의 등의 재판으로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왼쪽부터)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서미경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회장.ⓒEBN

롯데그룹 오너들이 모두 법정구속을 면하게 됐다.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은 경영비리 및 배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당초 검찰이 제기한 혐의보다는 훨씬 적게 인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오너가의 경영비리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1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회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전 운영실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롯데그룹 오너가와 경영진들은 모두 법정구속을 면하게 됐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받으면서 무죄로 소명됐다.

또한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됐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95세의 고령인데다 건강도 좋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공짜급여를 줬다는 혐의가 무죄로 소명됐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서씨 모녀나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778억원(신 회장은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중간 업체로 롯데기공(롯데알미늄)을 끼워 넣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참여시키는 등 471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이나 서씨 모녀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신이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장 매매하는 식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원을 포탈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롯데 오너가와 경영진이 1심에서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검찰이 항소에 나설 수도 있어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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